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공인관리규정』 제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 부안군문화재단 사무처리를 위한 대표이사 공인 등록 필요
2. 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26. 4. 13.
3.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붙임 공고문 참조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공인관리규정』 제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 부안군문화재단 사무처리를 위한 대표이사 공인 등록 필요
2. 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26. 4. 13.
3.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