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안군문화재단
상징물 관리·운영 지침
(재)부안군문화재단은 재단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상징물 사용을 방지하고, 재단의 공신력과 상징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상징물 관리·운영 지침」이 제정(‘25. 9. 29.)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징물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재)부안군문화재단 이사장 (직인생략)
1.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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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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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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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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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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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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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 (사용 전 60일 이내) |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 [별지 제1호서식] |
상징물 사용 심의 (분기별 1회) |
신청자에게 결과통지 (심의 후 7일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사용 후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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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소관부서 (경영지원팀) |
자문위원회 |
소관부서 (경영지원팀) |
신청자 |
2. 상징물 사용 신청 방법
○ 상징물 사용 전 60일 이내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경영지원팀에 제출
※ 분기별 1회 심의 (예시 : 1분기 심의 → 2월 말일까지 제출)
3. 문의사항
○ 소관부서 : 경영지원팀 홍보담당자 063) 584-0561 / bacf3948@naver.com